배관교체 비용의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여부
서이46012-10752 (2001.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52
- 회신일
- 2001. 12. 14.
- 소관
- 국세청
1981년 준공 임대건물의 소방 배관부식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교체하며 지출한 공사비(12백만원)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 및 피난시설 등의 설치를 자본적 지출로 규정하는데, 건물의 개축·증축에 수반해 소방배관시설을 함으로써 부담하는 배관 교체 공사비는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공사비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다만 단순 노후에 따른 대체수선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소액·주기적 수선비 특례(300만원 미만 등)에 해당하면 손금 처리도 가능하다.
【요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 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은 1981년 준공된 건물로서 2001.11.19. 소방자체점검 결과 배관부식으로 인한 화재시 소방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스프링클러의 배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바,
- 동 공사비용(12,000,000원)이 임대용건물의 수익적 또는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증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001(1998.10.14)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708(1996.06.14)
귀 질의의 경우 ○○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가스공사의 지하 가스배관중 일부가 도로확장ㆍ개설등으로 인하여 기존 가스배관을 이설ㆍ복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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