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가가치세과-957 (2012.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57
- 회신일
- 2012. 9.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방법이 확정된 매출채권(원금 37% 분할변제·잔여 63% 면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인가결정일인지 실제 변제 완료 시점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63조의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대손금 인정사유로 채권이 회수불능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그 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의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음으로 인해, 당사가 보유한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방법이 확정됨
나. 변제방법
(1) 원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말에 변제함
(2) 잔여 63%는 원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2022년)에 면제함
2. 질의내용
위의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원금의 35%를 변제한 다음날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