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배서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911 (2002.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11
회신일
2002. 5.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 갑이 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의 다른(본사·타)사업장 명의로 배서된 어음을 대가로 받았으나 그 어음이 부도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어음 명의 사업장과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해당 어음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 대한 공급대가임이 확인되면 명의와 무관하게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도발생일(금융기관 부도확인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 “갑”이 “을”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어음이 “을”의 A사업장에 공급한 대가임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갑″이 5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 ″을″의 각 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의 본사명의 어음으로 합계금액을 결재 받았으나 당해 어음의 부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00, 1999.04.06.

사업자 “갑”이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을”의 A사업장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임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57, 1999.06.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갑법인에게 부도어음을 반환하고 다른 채권자와 함께 공동으로 갑법인의 관계회사인 을법인명의의 어음에 갑법인이 배서하여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도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갑법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