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적용대상 자산

법인46012-214 (2001.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14
회신일
2001.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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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법인이 감소한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 금액이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제47조 제1항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을 허용하는데, 손금산입 대상 자산의 범위에 재고자산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국세청은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자산의 범위에 재고자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재고자산의 평가차익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을 포함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물적분할형태로 사업부문을 분할한 바 있으며, 당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산․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한 바 있음. 자산 중에는 재고자산이 있으며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는 바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갑설〉 손금산입 가능함

(이유)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을설〉 손금산입 안됨

(이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는 본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고자산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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