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87 (2013.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7
- 회신일
- 2013. 1. 29.
- 소관
- 국세청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질의자 (이하 ‘당사’라 함) 는 하도급업체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사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하도급계약을 해지함
- 공사계약 시 공사선수금을 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하도급계약 해지 시점에 도급업체에 반환할 공사선수금 잔액 발생
나. 당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선수금 잔액을 반환하지 못하자 도급업체는 전문건설공제 조합에 대위변제를 신청하여 공사선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음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당사가 수령한 공사선수금에 대해 지급보증
2. 질의내용
○ 계약 해지 시 반환대상 공사선수금 잔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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