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3 (2004.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3
- 회신일
- 2004. 10.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납품)하는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는 면세판매자가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3월 내 국외반출·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한다. 즉 영세율은 면세판매장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최종 단계에 한정되므로, 그 전 단계인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납품하는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항면세점, 금강산면세점 등에 납품하여 당사직원과 면세점소속 직원이 합동으로 판매활동을 함에 있어, 면세점내에서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규정과 관련하여 면세점으로 납품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외국인 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 외국인 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특별소비세액의 환급】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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