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서일46011-10955 (2003.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955
회신일
2003.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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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와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따라 가공거래분을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자체로 기재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된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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