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제도46013-10092 (2001.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92
회신일
2001.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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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 시 착오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신고했다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환급이자)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는 신고에 의한 환급은 신고일(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 경과 시점을 기산일로 보되, 단서에서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여 결정·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기산일로 규정한다. 따라서 착오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사안은 잘못 신고에 따른 경정결정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해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요지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처리장의 건설관련 매입세액을 당초 신고시 착오로 불공제 신고하였으나 공제가능세액으로 질의회신받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 당해 환급에 따른 가산금의 기산일?

(당초 신고시 납부인지 환급인지 불분명하여 전화문의 결과 환급신고임을 확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1976. 12. 22 개정)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 동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303호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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