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수주를 받아 국내에서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550 (2001.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50
- 회신일
- 2001. 10. 2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미군주둔지 건설공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기본통칙 11-26-3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실제 적용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에 소재하는 A외국회사가 미국국방부와 국내 미국군주둔지에 건설용역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B사가 그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 A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각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5-10033, 2001.08.29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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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