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66 (2011.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66
- 회신일
- 2011. 4.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사업양수인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해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첨부한 양도양수계약서 2건(2008년 계약)과 관련하여 동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정한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포괄적 영업양도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 서식이 있는지 혹은 국세청에서 사용을 권장하 는 서식이 있는지
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나 하더라도 사업양도자가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이유(개정 이유)는 무엇인지
라. “다”와 같이 규정이 삭제된 이후 사업양도자가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세무관서는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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