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재산2012-456 (2012.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2-456
회신일
2012. 11. 21.
소관
국세청

요지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95.10.27. 신청인 은 서울 중랑구 묵동 xxx 재건축아파트를 일반분양계약함(계약시 거래대금 1억원 정도)

○ ’99.06.07. 재건축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고 잔금을 청산함

○ ’12.10.25. 재건축아파트를 227백만원에 양도함

2. 신청내용

○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당시의 실가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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