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서면1팀-416 (2006.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416
회신일
2006.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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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 후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더라도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그대로 과세된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③항의 “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금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는 ①항의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②항의 요건 중 제4호를 해석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 제52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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