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907 (2003.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07
- 회신일
- 2003. 12. 3.
- 소관
- 국세청
방위산업특별조치법상 지정 방위산업체가 국방부 승인을 얻어 일반행정기관에 민방위용으로 보급할 방위산업물자(한국형방독면 등)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규정의 영세율은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방위산업체가 방산물자를 민방위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달청에서 방위산업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로부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반행정기관에 민방위용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된 “한국형방독면”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1998. 12. 28 개정)
2. (이하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544, 1988.08.31
【질의】
당청에서는 방위산업체로부터 민방위용 아트로핀 주사기, 해독제깃(마크-1), KH256화학탐지기를 구매할 예정인데,동품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바 당청에서 동품을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과 유사사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47, 1997.08.2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귀 질의의 무전기 밧데리)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귀 질의의 ○○실업(주)]에게 당해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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