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743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743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소지하고 있던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 호의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인정되는데, 어음 분실은 같은 항 제6호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동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92, 1999.4.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동어음을 분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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