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128 (2011.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28
- 회신일
- 2011. 9.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중인 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과 부채 등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업이 아닌 자기 사업(음식점 등)에 사용하려는 것이어서 임대사업 자체가 승계·계속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건물(1∼2층 상가 212평방미터)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음식점을 영위하던 중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A에게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를 주었음(건물취득과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사실은 없음
- 임대를 하던 중에 세입자인 A가 토지, 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한 액수로 매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매각할 예정에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