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128 (2011.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28
회신일
2011.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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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중인 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과 부채 등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업이 아닌 자기 사업(음식점 등)에 사용하려는 것이어서 임대사업 자체가 승계·계속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건물(1∼2층 상가 212평방미터)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음식점을 영위하던 중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A에게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를 주었음(건물취득과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사실은 없음

- 임대를 하던 중에 세입자인 A가 토지, 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한 액수로 매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매각할 예정에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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