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내의 입주기업체에게 위탁급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1533 (2009.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33
- 회신일
- 2009. 10. 22.
- 소관
- 국세청
【요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아닌 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내의 입주기업체에게 위탁급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자유무역지역내의 입주기업체 직원식당을 위탁 운영한 후 입주기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식대를 지급받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제3항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는 같은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는 아님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가 공급하는 위탁급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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