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행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 회신일
- 2006. 12. 18.
- 소관
- 국세청
국제회의 기획업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관련 숙식·회의시설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 대리계약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사업서비스업 등)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용역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제회의 기획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중국소재 대형 전문여행사인 "A"사와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참석자(중국소재 외국법인 "B"사)에게 행사기간 동안 숙식 및 회의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해당거래처 알선 및 대리계약 등(음숙 포함)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A"사로부터 용역대가로 수령하는 외화획득금액이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926, 2006.11.27】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회의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 대리계약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행사기간 중 참석자에게 당해 용역에 부수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1741, 2006.08.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관광진흥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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