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47[법령해석과-1829] (2021.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47[법령해석과-1829]
- 회신일
- 2021. 5. 25.
- 소관
- 국세청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하는 A법인 주식을 경영권 이전(B법인으로의 경영권 이전)이 포함된 주식매매계약상 평가가액으로 보아 시가와 행사가액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상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정상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 거래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경영권 이전대가)이 반영되어 통상의 주식거래가격과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거래가격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20XX.XX.XX. A법인의 주주들은 B법인과 경영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임직원 주주들 중 대표이사를 비롯한 3인의 주주들은 B법인과 함께 XXX에 설립하는 합작회사와 관련하여 주주간 계약을 체결함
○ 20XX.XX.XX.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상 A법인 주식의 평가가액은 경영권 이전대가 (경영권 프리미엄) 를 반영하여 결정된 가액임
○ 한편, A법인은 소속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A법인 주식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B법인 에 현금 또는 B법인 의 주식을 대가로 B법인 에 양도될 예정이며,
- A법인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를 손금에 산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임직원들의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 (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 한다.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