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전 명의신탁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2005.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회신일
2005.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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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2)로 과세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제13조)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의제규정으로 실제 부의 무상이전이 아니므로,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이를 별도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 2005.1.10

1. 명의신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 속인 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 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 으로부터 받은 증 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45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 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동 규정에 의한 재차 증여가 있는 경 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 산하는 것임

3 . 붙임과 같이 귀 질의서와 유사사례인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 537 (2000.5.4), 재산상속46014-1950(1999.11.10) ]과 관련 조세법령을 보 내드리오 니 참조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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