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한 건물에서 두 개 사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규부가2014-513 (2014.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4-513
회신일
2014.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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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 백화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부동산 전부는 부동산투자신탁에, 백화점 사업부문은 별도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하여 매각하는 경우 백화점업 매각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는데, 하나의 사업을 사업자별로 쪼개어 서로 다른 양수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것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중 두 개의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전문

○ 신청법인은 창원에 소재한 자사 소유 건물에서 백화점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14.09.02. 해당 사업장 전부를 매각할 예정임

- 해당 사업장은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은 백화점으로 운영되고, 지상 9층부터는 오피스 및 오피스텔 임대업으로 사용되고 있음

○ 신청법인은 해당 사업장의 부동산 전부를 부동산투자신탁(“갑”)에게, 백화점 사업은 또 다른 백화점 운영사업자(“을”)에게 양 도함

- 부동산투자신탁(“갑”)은 부동산만을 양수하여 오피스 및 오피스텔 임대업을 계속하면서 기존 백화점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부분은 “을”에게 임대할 예정이며

- “을”은 신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 외의 자산과 부채, 인허가, 근로관계 등을 양수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할 것임

2. 질의내용

○ 자사 소유 건물에서 백화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부동산과 백화점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백화점업 매각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 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 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 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 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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