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의 범위
서삼46015-10580 (200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80
- 회신일
- 2001. 10. 31.
- 소관
- 국세청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분모인 총공급가액의 범위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안분하되, 여기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시에는 비율로 안분 후 확정신고 시 정산하며, 과세·면세 어느 한쪽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에 따른다.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 제 (1980. 12. 31)
③ (이하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37, 1995.02.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그 공통매입세액에만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그리고 동 영 제61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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