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서삼46015-10475 (2001.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75
- 회신일
- 2001. 10. 17.
- 소관
- 국세청
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제조업 부문만 포괄승계시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지층, 1층 사용)과 부동산임대업(2층, 3층)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제조업부문만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부문의 포괄승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 3.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52,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