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복합상가부지, 주거단지 현물출자 시 사업양도 여부
부가가치세과-1180 (2010.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80
- 회신일
- 2010. 9. 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초고층복합상가부지·주거단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중 일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를 제외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상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때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권리·의무를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켰더라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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