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 (2006.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
- 회신일
- 2006. 11. 30.
- 소관
- 국세청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운송편의상 실제 사용·소비하는 지점(제조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내국신용장 개설명의와 실제 인도장소가 다르더라도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서울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제조 공장 등 총 30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지점(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중 일부를 로컬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원재료 매입에 따른 계약은 본점에서 이뤄져 주거래 외국환은행에 내국신용장 개설의뢰를 하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도 본점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으며, 외국환은행에서는 회사에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의거 내국신용장은 본사명의로 개설하여 줌
- 한편 원재료 매입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내국신용장 개설명의인 본사명의로 발급받지 아니하고 실제 원재료를 수령한 장소인 지점(제조공장)명의로 발급받음
(질의사항)
사업자(갑)가 본점과 지점을 두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을)에게 내국 신용 장에 의하여 원재료를 공급함에 있어 내국신용장은 “을”의 본점 명의 로 개설받고 원재 료는 “을”의 지점(제조공장)으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지점(제조공장)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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