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두개의 상가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150 (2010.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50
회신일
2010.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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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구분등기된 두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취득해 한쪽은 부동산임대업, 다른 쪽은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 상가의 권리·의무만 포괄승계시키고 도매업 상가는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그 임대업 상가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는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업종)별로 구분되고 임대업 부분의 권리·의무 전부가 포괄승계된 이상 그 임대업 상가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임대업 상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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