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법령해석과-3321] (2015.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법령해석과-3321]
- 회신일
- 2015. 12.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캐노피·냉난방·창호·조명 교체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규정이 아니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하며, 그 범위에는 신규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법상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전문】
○ ★★★ 도시철도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지방공기업법」에 따 라 설립된 지자체 지방공사로서「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으며 ★★★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용역 사업을 수행중임
○ 신 청인은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를 수행하고자 함
① 도시철도역사 외부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캐노피를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
②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에 냉난방시스템 및 온수 보일러 개선을 위한 교체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 공사내용 : 기존 냉난방 설비(흡수식 냉온수기)를 GHP(가스식 냉난방설비)로 교체, 기존 가스식 온수보일러 교체
- 주요자재 : 냉난방용 실내기 및 실외기, 보일러, 배관 등
- 공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건물설비 설치공사업체
③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 검사고의 창호를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 공사내용 : 건축공사로 기존 창호 철거 후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공사
- 공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유리 및 창호공사업체
④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에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LED조명 교체 및 디밍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 공사내용 : 기존 조명기구를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로 교체하고 LED조명에 디밍제어시스템(조명용제어장치) 설치
- 공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전기공사업체
2. 질의내용
○ 도 시철도역사 외부출입구의 캐노피,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 시스템 및 온수보일러, 검사고 창호, 조명 및 조명제어장치를 교체 및 설치 하 는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 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 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 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 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 의 도시 철 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 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⑥ 도 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 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 기 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 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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