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의 범위 계산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7[법령해석과-369] (2018.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7[법령해석과-369]
- 회신일
- 2018. 2. 7.
- 소관
- 국세청
3인 공동사업(정형외과)에서 乙, 丙이 순차 탈퇴해 甲이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최초 탈퇴 구성원(乙)으로부터 취득해 공유하던 쟁점1 영업권의 잔존가액(20억원)과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丙)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9억원)을 합산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1안, 29억원). 이는 소득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9조의 자산 취득가액 규정과 시행령 제62조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앞서 지급한 영업권 잔액이 후속 탈퇴로 소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요지】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의인(甲,) 乙, 丙 3인이 동일한 지분으로 정형외과를 개업하여 운영
○ '13.3월 乙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며 당시 乙의 영업권(이하 ‘쟁점1 영업권’)을 25억원으로 평가하여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함
- 이후 질의인과 丙이 5:5의 지분비율로 공동사업장을 운영함
* 쟁점1 영업권은 감가상각하여 '16.12.31. 현재 장부가액은 20억원임
○ '16.12.31. 丙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며, 丙의 탈퇴 당시 공동사업장의 영업권은 18억으로 평가되어 丙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이하 ‘쟁점2 영업권’) 대가 9억원을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아래 사실관계와 같이 3인(甲, 乙, 丙)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乙, 丙 2인이 탈퇴하면서 1인(甲) 사업자가 되었을 때 甲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상각대상 영업권의 범위
- (1안) 쟁점1 영업권 잔액 20억원과 쟁점2 영업권 9억원을 합한 29억원임
- (2안) 쟁점1 영업권 잔액 20억원 중 탈퇴한 乙의 지분은 소멸하며 나머지 영업권 10억원과 쟁점2 영업권 9억원을 합한 19억임
- (3안) 쟁점1 영업권 잔액 20억원은 소멸하고 '16.12.31.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丙에게 지급한 쟁점2 영업권 9억원만 인정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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