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8 (2004.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8
회신일
2004.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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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피합병법인(갑)이 임차인에게 선수조건으로 6~9월분 세금계산서를 6월초 선발행한 후 9월 흡수합병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상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가 있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교부하는 것인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종결될 뿐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선수임대료 세금계산서에 대해 흡수합병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합병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선수임대료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피합병회사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갑)가 임차인이며 합병회사(을)와 다른 임차인(병)에게 선수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2004년 6월초에 발행(6월-9월분)하고 2004.09.05. 흡수합병이 이행된 경우 “갑”이 “을”과 “병”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0-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589, 1991.5.13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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