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5 (2004.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5
- 회신일
- 2004. 5. 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화 공급 후 일반세금계산서로 예정신고한 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시행령 제24조 제2항·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면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그 기한 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로 수정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요지】
과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해당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화를 3월에 공급받고 4월20일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를 한 후, 4월26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4.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2.~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72, 1989.1.9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985. 12. 31이전에는 수정신고기한)내(현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내(현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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