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603 (2012.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03
회신일
2012.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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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여기서 말하는 도시철도의 개념에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고,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도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안전등·안전밸브 설치 등 기존 시설의 개량·증설 용역도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과 관련임

2) 대전도시철도공사내 전동차 점검을 위한 옥상점검대 출입구 및 단로기에 작업자 안전을 위한 경고등 설치

- 기존 설치된 1개선과 동일하게 12개소에 설치

3) 도시철도(전동차) 정비용 공기배관의 압력용기 철거 및 안전밸브 설치

2. 질의내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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