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 (2007.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
- 회신일
- 2007. 1.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달계약에 따라 대북지원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다. 북한 반출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여야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즉 국내 공급 자체가 아니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구비 여부가 영세율 적용의 요건이다.
【요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대한적십자사가 수요기관인「대북지원물품(덤프트럭,8톤)」에 대하여 조달청과 ○○자동차 판매(주)간에 이루어진 조달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1.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214, 2005.07.29
1.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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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