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17 (2001.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17
- 회신일
- 2001. 2. 17.
- 소관
- 국세청
공급시기에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을 처음부터 잘못 지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사사례(부가22601-95)와 같이 이 경우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즉 공급받는 자를 오인·오기한 명의 오류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95,1987.01.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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