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17 (2001.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17
회신일
2001.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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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에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을 처음부터 잘못 지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사사례(부가22601-95)와 같이 이 경우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즉 공급받는 자를 오인·오기한 명의 오류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95,1987.01.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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