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78 (2011.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78
회신일
2011.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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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63)'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코로케이션·백업·재해복구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해당 정보서비스업은 개정 전 제8차 분류에서는 사업서비스업 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에 해당하였다. 국세청은 분류 개정으로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개정 전 제8차 분류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일본 고객들은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 ●●와 합작사를 구내에 설립할 계획이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정보서비스업(63)”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 백업서비스와 각종 재해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재해복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정보서비스업(63)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에 해당하였음

2. 쟁점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업” 용역에 대해서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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