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2005.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 회신일
- 2005. 7.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하는 사업에서 장기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미성용지)이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처럼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과 달리,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산업용지는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다.
【요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용고 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당해 공사의 경우 목적사업인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재정자금은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미성용지”라는 과목으로 하여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도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임
<질의내용>
당해 개발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로써 장기간의 제조 또는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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