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9[법령해석과-3045] (2019.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9[법령해석과-3045]
- 회신일
- 2019. 11. 21.
- 소관
- 국세청
공항시설 운영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수하물처리시설(BHS) 사용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은 외국 항행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사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사용용역은 외국 항행 항공기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요지】
공항시설물 관리ㆍ운영 사업자가 항공사와 계약에 따라 외국 항행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사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 자문법인은 공항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로 여객이나 항공사 등 이용자에게 시설사용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함
○ 자문법인이 항공사로부터 수취하는 주요 시설사용료의 내용 및 사용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항 목
내 용
사용료 산정기준
착륙료
활주로‧유도로 사용
비행기 중량
정류료
항공기 주기장 사용
초과주기시간
조명료
공항의 조명시설 사용
비행기 편당
탑승교
공항 여객청사와 항공기간 연결통로
접현횟수×단가
급유시설
항공유 급유를 위한 급유저장시설
급유량×단가
수하물처리시설
수하물 검색 및 이동 컨베이어벨트
탑승객 수×단가
- 자문법인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와 관련하여 받는 위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함
○ 수하물처리시설은 여객이 체크인카운터에 맡긴 수하물의 꼬리표를 읽어 항공편별로 자동 분류‧운송하는 시스템으로
- 수하물을 보안검색 하는 X-ray 검사대와 화물컨테이너까지 이동시켜주는 컨베이어벨트로 구성되며 수하물을 화물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화물컨테이너를 항공기에 싣고 내리는 업무(하역)는 항공사등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지상조업사가 수행함
2. 질의내용
○ 공항시설물 운영사업자가 외국 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에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외국 항행 항공기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항시설법 제32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공항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항기본시설 중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신속‧정확하게 분류하여 운송하는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항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수하물처리시설(Baggage Handling System, 이하 "BHS")"이라 함은 공항에서 항공기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하물처리시설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9. “사용자”라 함은 수하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하역업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