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1 (2006.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1
- 회신일
- 2006. 6. 5.
- 소관
- 국세청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그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이 경우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이자를 실제로 수수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 규제를 적용받는다.
【요지】
자금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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