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207 (2011.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07
- 회신일
- 2011. 3. 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이를 임차해 숙박업을 하던 을에게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이때 갑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 일부를 매각한 것에 불과하고, 을은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을 영위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해당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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