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207 (2011.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07
회신일
2011.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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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이를 임차해 숙박업을 하던 을에게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이때 갑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 일부를 매각한 것에 불과하고, 을은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을 영위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해당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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