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 포괄 승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401 (2009.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01
회신일
2009.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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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공실을 포함해 부동산임대업 전부를 포괄승계한 후 양수인이 그 공실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무선통신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음과 같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을 양도하려고 함

□ 당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지하4층 지상10층 건물로서 공실을 포함하여 모두 양도한 후 양수인이 공실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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