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의 확인 조사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8 (2006.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8
- 회신일
- 2006. 5.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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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관할세무서의 질문·조사를 받고 가공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경우, 이미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세무조사 등으로 가공거래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수는 사내유보 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출된 금액은 대표자 상여 등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다.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질문조사를 받고 가공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질문․조사를 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