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4[법령해석과-2610] (2016.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4[법령해석과-2610]
회신일
2016. 8.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백화점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던 법인이 세무조사로 관리자에게 부가세가 과세되자, 소송을 제기한 일부 관리자에게는 법원이 배상책임 35%를 인정했고 소송을 하지 않은 나머지 관리자와는 그 판결을 준용해 35%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은 이 합의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다.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1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법원에서 질의법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액(35%)을 원고에게 지급시 손금 가능 여부

○ (질의2)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현재도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에게 선지급한 금액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질의1)의 손해배상판결문을 준용하여 질의법인 배상책임부분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동 부담 금 액을 합의시점(2016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남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 백화점등에 입점하여 매장을 설치하고

- 각 판매장을 관리하고 (주)□□□□ 제품을 판매하는 관리자에게 판매액에 따라 계약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201*년 세무조사시 동 판매수수료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매장관리자 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 일부 매장관리자(갑 외 3인)는 질의법인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여 법원에서 청구액 ***,***,***원의 35%만 질의법인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서울민사지법 단독 ***호 2015가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주)□□□□ 배상액 4인 **,***,***원)

○ 질의법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동 손해배상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매장관리자들과는 상호 합의에 따라 동 법원판결을 준용하여 질의법인 배상책임 해당분을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 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