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및 과세방법
서면-2017-소득-2470[소득세과-1828] (2017.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소득-2470[소득세과-1828]
- 회신일
- 2017. 12. 14.
- 소관
- 국세청
농산물 가공업 등을 하다 폐업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산으로 받는 의제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과세특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도 조특법 제66조의 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서 발생한 배당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고, 면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5%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농산물 가공업 등을 하다가 2017. 6. 30.경 폐업한 영농조합법인임
2. 질의내용
①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시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에 따른 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되는지
②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시에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에 따른 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 외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 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200만원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 ÷ 12)}
②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원천세과-116, 2009. 01. 09.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의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 원천세과-135, 2010. 02. 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5%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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