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급여 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및 세무조정 방법여부

법인46012-502 (2000.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02
회신일
2000.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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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인수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중 한도(추계액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어떻게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기재·세무조정할지 여부다. ‍​​‌​‌​​‌​‌​‌​​인수 당시 한도초과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그 종업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따라서 별도관리분은 충당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과 기중지급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한다.

【요지】

법인이 인수시점에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 그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당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98. 1. 10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받고 “을”의 종업원도 인수하였으며 인수 당시 “갑”이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 총액은 “갑”이 인수한 종업원의 인수당시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의 100%에 상당하는 100원 이었고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였음.

“갑”법인은 1998. 1. 1 ~ 1998. 12. 31 사업년도중 90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모두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였을 경우 “갑”법인의 1998. 1. 1 ~ 1998. 12. 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세무조정은 하고자 함.

[질의내용]

위 상황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인「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작성 및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

(갑 설)

④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50원

⑦ 기중퇴직금 지급액 : 90원

⑧ 차감액 : △40원 으로

(⑤,⑥은 해당사항 없음)

기재하고 △40원을 손금산입(유보)처분 (근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③)

(을 설)

④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50원

⑦ 기중퇴직금 지급액 : 40원

⑧ 차감액 : 10원 으로

(⑤,⑥은 해당사항 없음)

기재하고 ⑨란 기재액과 비교하여 적정히 세무조정함 등 이설이 있는 바

위 (갑설)과 (을설)의 당ㆍ부 및 모두 옳지 않은 경우 올바른 기재방법과 세무조정 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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