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및 세무조정 방법여부
법인46012-502 (2000.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02
- 회신일
- 2000. 2. 2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인수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중 한도(추계액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어떻게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기재·세무조정할지 여부다. 인수 당시 한도초과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그 종업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따라서 별도관리분은 충당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과 기중지급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한다.
【요지】
법인이 인수시점에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 그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당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98. 1. 10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받고 “을”의 종업원도 인수하였으며 인수 당시 “갑”이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 총액은 “갑”이 인수한 종업원의 인수당시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의 100%에 상당하는 100원 이었고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였음.
“갑”법인은 1998. 1. 1 ~ 1998. 12. 31 사업년도중 90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모두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였을 경우 “갑”법인의 1998. 1. 1 ~ 1998. 12. 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세무조정은 하고자 함.
[질의내용]
위 상황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인「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작성 및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
(갑 설)
④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50원
⑦ 기중퇴직금 지급액 : 90원
⑧ 차감액 : △40원 으로
(⑤,⑥은 해당사항 없음)
기재하고 △40원을 손금산입(유보)처분 (근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③)
(을 설)
④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50원
⑦ 기중퇴직금 지급액 : 40원
⑧ 차감액 : 10원 으로
(⑤,⑥은 해당사항 없음)
기재하고 ⑨란 기재액과 비교하여 적정히 세무조정함 등 이설이 있는 바
위 (갑설)과 (을설)의 당ㆍ부 및 모두 옳지 않은 경우 올바른 기재방법과 세무조정 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연봉제 전환 이후 지급하는 별도의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기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기준 한도
사업양수도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법인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시 누적액에 포함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 인수시 법인의 세무조정
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전환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법인전환시 포괄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사업의 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여부
사업 포괄양도 시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 충당금으로 보나, 포괄양도가 아니면 승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