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3 (2004.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3
회신일
2004.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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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광물성 단미사료 등 축산업용 기자재를 면세사업자인 축산업자(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것 제외)를 농민에게 공급(농협 등 조합을 통한 공급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특례규정에 열거된 사료 등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특례규정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입업자가 면세사업자인 축산업자에게 수입 광물성 단미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와 2005년 시행예정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축산업 영위 시 발생되는 악취 등 축사 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급되는 물품 중 시설자재가 아닌 소모성 제품을 수입하여 당해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28, 2000.12.1

질의

당조합 경제사업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 의한 단미사 료를 도․소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단미사료를 직접 수입하여 일반 양축농가, 영세 율적용대상법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참조), 일반 사업자에 공급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 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 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하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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