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11-317 (201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317
- 회신일
- 2011. 8. 30.
- 소관
- 국세청
신청인은 하도급 소화배관보온공사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부도처리되어 외상매출금 일부(쟁점 6백만원)를 회수하지 못했고, 이 회수불능 대가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 대가가 법정 대손사유(거래상대방의 폐업·부도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 회수불능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인은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7년 8월 20일 (주)○○(이하 “이 건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과 소화배관보온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년 11월 30일 이 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대가 27,5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07년 12월 28일 공급대가 38,5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그러나 이 건 거래상대방은 2007년 12월 29일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2008년 1월 3일 최총 부도처리되면서 외상매출금 66,000,000원을 받지 못했음
○ 이에 원도급자인 △△△에 대금을 청구하여 2008년 2월 4일 3천만원, 2008년 2월 29일 14,500,000원, 2008년 5월 2일 15,500,000원, 합계 6천만원을 회수하였지만 나머지 6백만원은 외상매출금으로 남아있음
2. 신청내용
신청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6백만원(이하 “쟁점대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 공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