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11-317 (201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317
- 회신일
- 2011. 8. 30.
- 소관
- 국세청
신청인은 하도급 소화배관보온공사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부도처리되어 외상매출금 일부(쟁점 6백만원)를 회수하지 못했고, 이 회수불능 대가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 대가가 법정 대손사유(거래상대방의 폐업·부도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 회수불능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인은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7년 8월 20일 (주)○○(이하 “이 건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과 소화배관보온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년 11월 30일 이 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대가 27,5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07년 12월 28일 공급대가 38,5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그러나 이 건 거래상대방은 2007년 12월 29일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2008년 1월 3일 최총 부도처리되면서 외상매출금 66,000,000원을 받지 못했음
○ 이에 원도급자인 △△△에 대금을 청구하여 2008년 2월 4일 3천만원, 2008년 2월 29일 14,500,000원, 2008년 5월 2일 15,500,000원, 합계 6천만원을 회수하였지만 나머지 6백만원은 외상매출금으로 남아있음
2. 신청내용
신청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6백만원(이하 “쟁점대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 공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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