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2126[부가가치세과-2258] (2017.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2126[부가가치세과-2258]
- 회신일
- 2017. 9.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매매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그럼에도 대리납부(제52조 제4항)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제52조 제4항·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자기 사업용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근저당·미수금·관리인 승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7.6.29. 개업일로 하여 2017.6.19.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음
○ 2017.6.29. 잔금지급일로 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매도인은 법인 으로 본점은 경기도에 부동산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점의 사 업목적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과 관광호텔업 등 여러 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재지에서의 사업자등록은 없이 본점인 강화에서 일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2 017.6.29. 사업양수도 계약서 없이 일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토지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자는 2017.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 일반 매매계약서 내용
- 기존 부동산에 대한 매도자의 담보로 받은 차입금에 대하여는 근저당액을 해지하는 조건임
- 부동산의 잔금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미수금은 양도법 인의 책임으로 하고 잔금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하였음
- 매매계약서에는 관리인의 승계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어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6.12.20>
○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관련 문서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건물 자녀 증여는 사업양도 제외 시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게 부가세 과세
사업의 양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양도 여부 불분명 시 대리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인 임대업 권리·의무를 실질 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분양권 매각시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단순 매각은 사업양도 아닌 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포괄적 사업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부동산 전체를 임차인에게 양도·임차인이 동일사업 계속시 사업양도 불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