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821 (2005.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821
- 회신일
- 2005. 6. 15.
- 소관
- 국세청
가공매입 등으로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송달 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소득처분 방법이 쟁점이다. 사외유출된 금액은 이미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사내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소명안내에 따른 수정신고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유보가 아닌 귀속자에 따른 상여 등의 사외유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요지】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년 귀속분에 대하여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2005년 05월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가공매입자료임을 확인하고 익금산입 수정신고 하고자 할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 유보처분 하는지 상여처분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득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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