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821 (2005.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821
회신일
2005.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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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등으로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송달 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소득처분 방법이 쟁점이다. 사외유출된 금액은 이미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사내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소명안내에 따른 수정신고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유보가 아닌 귀속자에 따른 상여 등의 사외유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요지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년 귀속분에 대하여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2005년 05월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가공매입자료임을 확인하고 익금산입 수정신고 하고자 할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 유보처분 하는지 상여처분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득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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