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887 (2012.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87
- 회신일
- 2012. 8. 31.
- 소관
- 국세청
석유정제판매업자(갑)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자(을)와 약정하고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그 현지에 착륙한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며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유류의 인도 장소)가 국외이므로,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영세율이 아닌 과세대상 제외(불과세)로 본다는 취지다.
【요지】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착륙한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착륙한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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