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일부는 포기시 포기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여부

서삼46015-10587 (2001.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587
회신일
2001.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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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거래처 부도로 매출채권의 일부(20%)만 회수하고 잔여채권 회수를 포기한 경우 포기분의 대손세액공제 가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는 파산·강제집행·부도발생 후 6월 경과 등 법정 대손사유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에 한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는데, 공급받는 자로부터 채권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채무면제해 준 것은 이러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채무를 면제하여 준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일부(20%)만 회수하고 잔여채권은 회수를 포기한 경우 포기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016, 1998.05.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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