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2746 (2008.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746
- 회신일
- 2008. 8.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임대보증금·월세 승계 조건)을 매각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미수금·미지급금·사업 무관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따라서 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임대보증금·월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 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6년 9월부터 서로 인접한 건물인 성남시 △△구 ○○동 133-1번지 □□하이테크 건물(사무실) 1004호와 성남시 △△구 ○○동 190-1번지 아파트형 공장 ▲▲엔터테노파크 1002호, 1003호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함
- 최근에 당사 오더 사정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1003호를 2008년 2월 타 업체에 임대(보증금 2,000만, 월세 200만)를 주었으나, 당해 임대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고 업종 추가 없이 기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속사업 을 영위함
- 금번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1003호를 매매하면서 임대보증금 2,000만, 월세 200만원(만기일 2010년 1월 20일)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당사가 차입한 은행 채무 등은 당사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매함(부동산매매계약서)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1003호의 매각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58, 2008.02.0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임.
■ 서면3팀-2363, 2007.08.23
(전략)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산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 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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