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법령해석과-2717] (2017.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법령해석과-2717]
회신일
2017. 9. 26.
소관
국세청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 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각각 납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운 행일지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이 가 능한 지 여부

○ (질의2) 2016.4.1.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체 대여차량의 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50조의2 제9항 신설 이후의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식

2. 사실관계

○ ☆☆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시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의 이 익을 위하여 0000년 설립된 조합으로

- 조합원이 내국법인에게 렌트하는 차량과 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 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 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 용 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 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 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 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 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 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 동차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 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 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 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 무 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 무 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 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 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 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 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 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 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 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3>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 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 입하여야 할 일수)

⑩~⑮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에 관 한 특 례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 여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 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5조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 에 관 한 특례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① 제50조의2제4항제1호의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2016년 1월 1 일 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2016년 4월 1 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이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 분 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 년 1월 1일부터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 금 불산입 특 례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 차 "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 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 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 을 말한다.

③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 차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 의 합계 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④~⑥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 법인세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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